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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억 이상 신용대출규제, '무주택자 대출문턱 높이기' 아냐"


입력 2020.11.16 14:15 수정 2020.11.16 14:2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소득 8천만원 이하 차주, DSR 대상서 제외돼 기존 그대로 적용 가능"

"고소득차주도 주담대 없으면 큰 영향 없어…규제회피·갭투자에 효과"

최근 신용대출 규제 강화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최근 1억원 이상 고액에 대한 신용대출규제 강화가 예고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발표된 신용대출 규제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금융기관의 차주상환능력 심사(DSR) 범위와 기준을 보다 넓혀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된 신용대출 규제시행 후에도 소득 8000만원 이하 차주는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지 않는만큼 신용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차주 또한 유주택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더라도 신용대출 가능금액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관련해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담대 취급이 가능하며 통산 LTV 40~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이 경우 신용대출을 1억원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이번 대출규제 방안에 대해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차주단위 DSR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내년 1분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층의 과도한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담대 규제 회피나 갭투자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국 관계자는 "저소득층·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필요 시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 필요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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