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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주사, 배당보다 임대료 수익 더 많아…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우려


입력 2020.11.18 15:14 수정 2020.11.18 15:14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공정위 2020년 지주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대기업 집단 지주사, 수입 51.9%가 배당 외

임대료·수수료 등 배당 수입은 40.9%에 불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전환 집단의 지주사가 자회사 등으로부터 배당금보다 부동산 임대료 등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주사가 아닌 총수 일가가 보유한 '체제 밖 계열사'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부당 내부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지주사 현황'을 공개하며 "전환 집단 22곳의 지주사는 매출액의 40.9%를 배당 수익으로, 51.9%를 부동산 임대료 및 브랜드·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으로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중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지주사 체제 안에 둔 곳'을 전환 집단이라고 부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전환 집단 지주사의 배당 수익 비중은 전환 집단이 아닌 기타 지주사 집단(45.7%)보다 4.8%포인트(p) 낮았다. 전환 집단 지주사의 배당 외 수익 비중 역시 기타 지주사 집단(38.4%)보다 13.5%p나 높았다. 특히 전환 집단 지주사 중 7곳은 배당 외 수익 비중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환 집단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전환 집단은 지주사의 자금을 바탕으로 자회사 지분율을 높여가는 대신, 자회사 자금으로 손자·증손회사의 지배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전환 집단 지주사는 공정위가 요구하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보다 '지배력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부당 내부 거래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전환 집단이 지주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총 161개다. 그룹 지주사가 아닌 총수 일가 개인 회사 등이다. 이 중 총수 일가가 지분 20%(상장사는 30%) 이상을 보유한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전체의 49.7%(80개)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70.8%까지 높아진다.


전환 집단은 체제 밖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 2016년 28곳(비중 27.2%)→2017년 56곳(30.6%)→2018년 46곳(40.7%)→2019년 81곳(47.6%)이다. 체제 밖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비중이 4년 만에 27%에서 50%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전환 집단의 대부 거래 비중은 15.3%로 기타 지주사 집단(10.5%)보다 높은 상황이다. 체제 밖 계열사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총수 일가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총수 일가 지배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감을 몰아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구 과장은 "지주사는 배당 수익이 주요 수익원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전환 집단은 그렇지 않다. 전환 집단은 지주사와 소속 회사 간, 또 소속 회사끼리 내부 거래를 통해 부를 부당하게 이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자·손자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상향하고, 사익 편취 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 경제 3법' 중 하나로 꼽히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은 자·손자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상장사는 20→30%로, 비상장사는 40→5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이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국무 회의 의결을 거쳤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말 기준 지주사 167개와 그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2022개를 대상으로 2019년 말 기준 지주사의 일반 현황, 재무 현황, 계열사 현황, 소유·출자 구조, 내부 거래 현황, 수익 구조 등을 분석해 이런 자료를 내놨다. 올해 1월1일 이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곳은 그 일자를 기준으로 조사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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