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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전략물자 수출통제 동향 설명회 개최


입력 2020.11.22 12:00 수정 2020.11.20 15:04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중소기업중앙회CI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략물자관리원과 '수출통제 전략물자 최신동향 및 상사중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수출통제 제도에 주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및 국제전략물자 관리제도, 미국 및 중국 수출통제제도, 상사중재제도 및 지원사업이 소개될 예정이다.


대전(11월 30일), 부산(12월 1일), 서울(12월 2일) 등 지역별로 차례로 진행된다.


특정 미국산 품목을 재수출할 경우 미국 정부가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관련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미국산 품목을 취급하는 국내기업은 주의해야 한다.


화웨이 경우 기존에는 '화웨이 등이 개발 또는 생산한' 제품만 허가대상이었으나 최근 개정으로 화웨이가 연루된 거래 모두 허가가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최근 수출통제법을 제정(12월 1일 시행 예정)하고, 이를 위반한 해외기업 및 개인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어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최근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수출통제 추세 속에서 미-중의 수출통제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전략물자관리원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정보를 전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정보마당→행사‧이벤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로 하면 된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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