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 국회 제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특성과 당사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고용보험 입법에 경제·산업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지난 20일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특고 관련 입법안은 특고 고용보험 의무 가입,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수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재정 통합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계는 관련 입법에 대해 “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갖는 만큼 고용보험 역시 이를 반영해 설계, 운용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부안은 특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그대로 끼워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고는 개인 사업자로서 입직과 이직 등 계약의 지속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고 노동이동이 활발하여 고용보험의 전제조건인 ‘비자발적 실업’이 성립되기 어렵고, 업종에 따라 비즈니스모델 형태, 활동기간, 소득수준 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 고용보험제도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게 경제계 입장이다.
우선 근로자와 동일하게 예외 없는 의무가입만을 규정해 당사자들의 의사(가입선택권 부여)와 어긋나며 임의가입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 스페인 등 해외사례와도 맞지 않다고 경제계는 지적했다.
또, 사업 파트너인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사실상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사업주를 근로관계의 사용자와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며, 사업주의 재산권 및 특고와의 계약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입법불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함으로써 소득조절이 가능한 특고의 반복적 실업급여 수급을 가능토록 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관련 입법의 맹점으로 언급했다.
업무 여건이나 이직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등이 전혀 다른 특고와 직접고용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을 통합함으로써 고용보험 전반의 재정 문제 뿐 아니라 기금 조성에 더 크게 기여한 근로자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우려 사항으로 지적했다.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고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도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은 고소득 특고를 의무가입대상로 할 경우, 이들과 계약한 사업주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에 더해 고액의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장기적으로는 특고 종사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는 점도 경고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비용부담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거나 위탁사업자 규모가 축소돼 특고 직종의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총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고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법 개정은 특고의 특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경제계 건의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