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정부와 지자체 재원 공동 부담
포항지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피해구제지원금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를 통해 포항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2월 31일 제정·공포됐다. 지난 9월부터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진행 중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 정부와 경상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한 내용의 후속조치다.
우선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지원금 재원을 함께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은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재원 부담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산업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원 부담비율(국가 80%, 지자체 20%)을 명시할 계획이다.
또 현재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심판·소송 등을 곧바로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개정안은 신청인 이의 제기권 보장을 위해 재심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 있으면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신청 가능하다. 재심 결정 기간은 2개월 이내(필요시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 발생(2017년 11월 15일) 후 장기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 국가 및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사가 있어도 기간이 경과(소멸시효 완성)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그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피해구제 신청(재심의 신청 포함)이 있는 경우 진행되지(신청일~결정통지 받은 날)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게 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질 없는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하게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률 개정 이후 즉시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