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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野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연기…더 논의키로


입력 2020.11.25 19:58 수정 2020.11.25 19:59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이견 큰 부분 없지만 심도깊은 논의 필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간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5일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심사한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을 의결하는 대신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공수처법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해서 의결은 하지 않았다"며 "내일 소위를 다시 열 예정이다. 그런데 야당에서 전체 회의 개의 요구서를 보낸 상황이라 어떻게 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소위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열렸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모두 추천하고,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한 김용민 의원안 △교섭단체 미추천시 국회의장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백혜련 의원안 등 사실상 야권의 비토권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간에) 이견은 큰 부분이 없는데 많은 쟁점을 다뤘다. 좀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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