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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서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위반시 과태료


입력 2020.11.29 14:54 수정 2020.11.29 14:5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일환…서울 및 타지역 등록차량도 대상

과태료 10만원, 상한액 없고 반복 부과 가능…저공해조치 시 환불

사진은 도로를 따라 차량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돼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적발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9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이에따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전국 어느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하루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반복 부과가 가능하고 상한액도 없다. 적발 대상에 해당하는 노후 차량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약 146만대다.


다만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국가 공용 특수목적 차량과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차량에 창작할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장착이 불가능한 38만대의 경우 연말까지 단속이 유예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단속 적발 후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취소해주기로 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각각 내년 3월과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는 차량과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예한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 등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이 지역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하루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고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2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단속은 주말 포함 연중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적용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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