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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박준영 변호사 秋 향해 "나중에 다 밝혀질 일 왜 벌이는지…안타까워"


입력 2020.11.30 14:47 수정 2020.11.30 14:54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朴 "누군가에게 불이익 줄 수 있는 '절차' 무너져도 되는가" 반문

"내부 검토 결과와 달리 수사의뢰…'정치적 목적' 말고 설명 어려워"

박준영 변호사 ⓒ 연합뉴스

영화 '재심',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의 실제 모델인 박준영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고 또 문제될 수 있는 일을 왜 벌이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닌 건 아닌 겁니다'라는 글에서 "이건(윤 총장 직무배제) 진영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원칙'의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누명 윤성여씨 사건' 등 재심 전문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전적이 있는 진보 성향 변호사이기도 하다.


그는 '증거'와 '소명의 기회'를 명시한 헌법 제12조 '적법절차'를 강조하면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절차는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며 "절차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박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이 제시한 직무 배제 6가지 사유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근무 검사는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 결론에 대해 내부적으로 별 이견이 없었고 그 보고서가 그대로 기록에 편철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 검토 결과와 달리 법무부 장관의 수사 의뢰가 갑자기 이뤄졌다는 것인데 이건 '정치적인 목적' 말고는 설명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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