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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안내견 출입 거부 사과에도 불매 선언 후폭풍


입력 2020.11.30 15:10 수정 2020.11.30 15:1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롯데마트 잠실점 퍼피워커(puppywalker) 출입 제재 사실 인정

인스타그램에 공식 사과문 게재해

ⓒ온라인 커뮤니티, 롯데마트 인스타그램

교육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은 사실이 알려져 항의가 빗발치자 롯데마트 측이 공식 사과문을 냈다.


30일 롯데마트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퍼피워커(puppywalker)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생후 7주부터 1년 간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를 뜻한다.


앞서 지난 29일 한 누리꾼이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한 직원이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제지하고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을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이 누리꾼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입구에서 출입 승인받고 들어왔는데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말했다)"며 "소리소리 싸우고, 아니 이 일이 이렇게 얼굴 붉히고 싸울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아지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시고 아무리 오해가 생기고 답답하고 짜증 나도 가족, 지인한테도 이렇게 하나"라며 "처음에 들여보냈던 건 뭔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 드려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밖에 안내할 수 없나"라며 롯데마트 직원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 글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롯데마트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같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누리꾼들은 롯데마트가 공식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아지와 주인에게 직접 사과해라" "이렇게 성의 없는 사과는 간만이네" "이런 곳은 그냥 불매로 보여주자" "이제 롯데에서 물건 안산다" "광고에선 함께 가자더니 혼자가라네" 등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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