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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명단 공개 거부…박민식 "北 인민재판보다 심해"


입력 2020.12.03 00:00 수정 2020.12.02 20:56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법무부, 4일 징계위 앞두고 '사생활 침해' 들어 명단 공개 거부해

野 "인민재판보다 못한 '비밀암흑재판'…실체는 윤석열 축출기구"

추미애 법무장관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무부가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할 전망인 가운데,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야권은 "북한 인민재판보다 심한 비밀암흑재판"이라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윤 총장 측 변호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가 징계기록 등사 요구에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전날 법무부에 징계기록의 열람·등사 및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윤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징계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해명을 준비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다.


이완규 변호사 측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에서 징계 청구 결재 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며,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는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과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법무장관과 법무차관을 비롯해 검사 2명과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 2명과 외부인사 3명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명하며, 전날 고기영 전 법무차관 사임에 이어 이용구 신임 차관이 내정되며 징계위원으로 합류하게 된다. 징계 청구인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어 추 장관은 징계위에 참석하지 못한다.


야권은 법무부 측의 징계위 관련 정보 공개 거부에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민재판보다 못한 비밀암흑재판"이라며 "청와대에서 '윤석열 징계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한다'고 발표하자마자 황당한 보도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무슨 내용인지 징계기록도 없고, 누가 결정하는지 징계위원도 모르고, 그야말로 명칭만 징계위원회이지 실체는 윤석열 축출기구"라며 "꼭두각시 징계위원들 모아놓고 수령의 교시를 앵무새처럼 낭독하는 비밀암흑재판을 하려고 한다. 북한 인민재판보다도 더 심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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