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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헌재 판단 이후에 시도해야…경호처 저항, 비판 여론 줄어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03]


입력 2025.01.09 05:12 수정 2025.01.09 05:1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서 고배…2차 집행 방안 두고 '절치부심' 고민

법조계 "수사 권한 문제 등 위법성 논란 여전…재시도 해도 결과 안 바뀔 것, 재집행 쉽지 않아"

"차라리 헌재에서 최종 판단하고 난 이후에 체포하고 수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

"집행의 성공 여부는 결국 공수처와 경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시도하느냐에 달려 있어"

7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무효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서 고배를 마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절치부심하며 2차 집행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 등 위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호처의 거센 저항까지 예상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체포영장 재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이후에 체포하고 수사한다면 경호처가 저항할 명분이 없어지고 비판 여론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부 사유와 유효기간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체포 과정의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째인 지난 3일 경찰의 인력 지원을 받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철수해 불발됐다.


집행 불발 이후 대통령경호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버스 차벽을 추가 배치하는 등 경비 태세를 강화한 만큼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사다리로 차벽을 넘고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하는 방안, 경찰특공대 장갑차 등 특수차량으로 차벽을 밀고 들어가는 방법, 헬기를 타고 내부 진입하는 안 등 다양한 선택지가 거론된다. 체포 이후 윤 대통령을 호송차에 태워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갈 방법도 찾아야 하는 만큼 상당히 난도가 높은 작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 내부에선 단순한 체포 성공보다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현직 경찰은 "기동대 대신 형사 위주로 테이저건과 수갑, 삼단봉을 지참하고 방탄조끼 차림으로 투입해야 한다. 차벽은 특수차량 대신 사다리를 갖고 가 넘어야 한다"며 "경호원 1명을 끌어내는데 4∼6명이 필요하다. 최소 경호처 인력의 2배를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쇠사슬로 보강된 대통령 관저 앞 철조망.ⓒ연합뉴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그동안 공수처에 대해 꾸준히 제기됐던 수사권한 문제, 영장 청구 법원의 관할 문제 등 위법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한다고 결과가 달라질 지 의문이다. 게다가 1차 집행 때보다 더욱 거세진 경호처의 저항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 시점에선 영장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적법한 기소와 영장 청구, 탄핵심판 등에는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차라리 헌재의 탄핵 인용 판단 이후에 체포하고 수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다. 이 경우 경호처가 저항할 명분도 없어지고 국민의 비판적 여론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당초 수사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언제까지 유효기간이라고 밝혔을 때부터 실패한 수사이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이 공개되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며 "1차 집행 실패 후 지지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수밖에 없어서 집행이 더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반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헌법에 근거해서 발부 받은 영장의 사법적 실현까지 경호처가 막는다면 경호처법에 대한 명백한 오독이다. 저항의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며 "집행 성공 여부는 결국 공수처와 공조본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시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당장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고 해서 회피하고 집행 시도를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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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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