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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훌쩍 넘은 '비트코인'…법 시행 앞두고 혼란 여전


입력 2020.12.04 06:00 수정 2020.12.03 16:3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비트코인 가격 급등세에 투자자 관심 ↑...안전자산 '금' 대체론까지 거론

내년 특금법 앞두고 '실명계좌' 발급 논란…"은행 판단" vs "기준 확실히"

홍콩 비트코인 ATM 옆에 전시돼있는 비트코인. ⓒAP/뉴시스

가상가산(가상화폐, 암호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2만달러에 근접하는 등 3년 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모으고 있다. 그러나 내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둔 업계 안팎의 혼란은 여전하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투자자 관심 ↑...안전자산 '금' 대체론까지 거론


4일 가상화폐 전문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3일 오후 1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089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던 비트코인 시세는 한때 2162만원까지 치솟으며 연중 최고점을 갈아치웠다. 특히 올초 비트코인 가격이 800만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 상승세가 사뭇 가파르다.


비트코인은 국내에서 투자광풍이 몰아쳤던 지난 2018년 초에도 2600만원에 육박했던 전력이 있다. 당시 ‘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거세게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기도 했으나 가격거품 논란과 정부의 고강도 규제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이후 300만원대까지 급락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비트코인 시세 상승 기조는 과거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20대 청년부터 고령층까지 개인투자자가 대거 투입됐던 지난 2017년과 달리 기관투자자 유입으로 변동성이 낮아졌다는 것.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각국 중앙은행이 돈풀기에 나서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한 데다 간편결제업체 페이팔의 가상자산 결제 상용화 방침으로 더욱 호재를 맞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을 대체할 차세대 투자자산으로 거론하는 목소리도 심심치않게 나온다. 글로벌투자은행인 JP모건은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금 투자 기관투자가들이 비트코인을 대거 매수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이 금 대체 투자수단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내년 특금법 앞두고 '실명계좌' 발급 논란…"은행 판단" vs "기준 확실히"


한편 이처럼 가상화폐시장 열기가 모처럼 달아오른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등 관련업계 안팎에서는 내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도입을 앞두고 ‘실명입출금계정(실명계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거래소 등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이 시행될 경우 가상화폐사업자(거래소)는 은행에서 개설한 실명계좌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200여곳의 거래소 중 실명거래시스템을 갖춘 곳은 업비트(케이뱅크), 빗썸(농협), 코인원(농협), 코빗(신한) 등 4곳 수준이다.


문제는 당초 시행령 상에 명시될 것으로 기대됐던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조건 없이 실명계좌에 대한 평가와 책임이 시중은행에 부과될 경우 위험을 무릅쓰고 중소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열어주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결국 여타 중소거래소는 제도권 바깥으로 밀려나 폐업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열린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으나 당국은 선을 긋고 나선 상태다.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은 "은행마다 AML 평가기준과 정책이 상이하고, 국제기준도 없다보니 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대화의 창을 열 수는 있으나 정부가 규정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처럼 업계와 당국 간 입장 차가 극명한 가운데 특금법이 시행될 경우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은행과 가상화폐거래소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심사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중소형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경우 투자자들도 결국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별다른 보완책 없이 현 수준의 특금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법 시행 이후에도 당분간 시장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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