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 기관경고 의결…1년간 신사업 진출 제동 우려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요양병원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으면서 장 초반 약세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 삼성생명은 전 거래일 대비 600원(0.82%) 하락한 7만2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이 기관경고를 내린 만큼 삼성생명은 향후 1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등의 진출과 대주주 변경 승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중징계는 지난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촉발된 암 보험 가입자와 삼성생명의 분쟁 때문이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 치료라고 주장했지만 생보사는 이를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