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 구성 관련 조항에 헌법소원 제기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과반 구성 불공정"
"소추와 심판의 분리 원리에도 불합치"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검사징계법 조항에 헌법소원을 냈다. 아울러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신청도 제출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검사징계법 5조 ②항 제2·3호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해당 조항들은 검찰총장 징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②항은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과 임기 등을 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는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법무부장관과 차관을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해당 조항 중 외부전문가 3명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개정돼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이번 윤 총장 징계위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징계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에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식으로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서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 대다수를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인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