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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원의 윤석열 복귀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


입력 2020.12.05 00:00 수정 2020.12.04 22:16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추미애 측,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

"법원에도 늘 오판있다"며 윤석열 복귀 반발

"검사 조직적 의견표명에 법원이 영향 받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 했다.


4일 오후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취소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한다고 해도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의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직무배제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며 "(법원이)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바,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법원도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을 잃을 위험성을 지적했고 그러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징계청구서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직무를 배제한 것"이라며 즉시항고를 예고했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할 결정에 대해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다만 항고심에서 행정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윤 총장의 총장직 유지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와 관련해 서정욱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즉시항고의 경우 앞선 결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일이 새로 발생하지 않는 한 1심 판단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며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집행정지 결정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서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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