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되는 9일
공수처법·기업규제 3법 등 상정·처리 방침
이낙연 "저항 이기며 역사 진전시켜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해도 표결 못 막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상정·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연말 정국이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비롯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핵심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역사왜곡처벌법, 특수고용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하는 국회법' 등도 대상이다.
'결사 항전'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 토론 역시 종결된 것으로 보고,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은 다음 본회의 때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안은 10일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진다.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다른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법상 24시간 뒤부터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의결이 있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을 더하면 177명이며, 친여 무소속 의원을 포함하면 180명이 넘는다. 법안 처리 지연은 불가피하지만, 하루에 법안을 1개씩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지연전략이니까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을 확보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매일 1건씩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임시국회 소집일 종료 때까지 본회의 법안들 하나하나에 필리버스터를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야당이 어느 정도 준비하고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며 "매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특히)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공수처 도입을 시민사회가 요구한 지 24년 만에 제도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는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저항도 있다"며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