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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시' 발언 사과했던 윤호중, 공수처법 강행 비판 나오자 언론탓


입력 2020.12.09 12:18 수정 2020.12.09 12:19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기습상정 및 토론무시 비판에 언론탓 야당탓

"법대로 상정했고, 토론은 야당 방해 때문에"

특정언론 콕 찍어 "사실왜곡 하고 있다"고도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특정 언론을 꼬집어 "사실왜곡"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 위원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언론, 특히 조수진 의원이 몸담았던 언론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가 법안처리 과정을 기습상정, 토론무시, 기립표결로 처리했다고 쓴다"며 "기립표결은 팩트니까 말씀을 안 드리지만, 기습상정과 토론무시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국회법 57조②항을 보면 안건조정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할 때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상정보고한 것을 기습상정이라고 한 것은 엄연히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고성을 외치는 바람에 토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토론을 불가하게 만든 것은 위원장의 의사진행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방해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 어떤 보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적인 사실확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거듭 언론보도를 문제 삼았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공수처법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불과 1시간 정도의 안건조정위 논의만 거친 뒤 곧바로 의결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에 들어갔다. 국회법상 안건조정회의를 '90일 이내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최소 심의기간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이견이 있는 쟁점현안에 대해 여야가 충분한 기간을 갖고 숙의하라는 게 법의 기본 취지다. 따라서 민주당이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지킨 채 법안 처리를 강행·기습 처리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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