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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LG-SK 배터리 분쟁 최종판결 2월 10일로 또 연기


입력 2020.12.10 07:33 수정 2020.12.10 07:33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SK그룹(왼쪽)과 LG그룹 로고.ⓒ각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미국에서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분쟁이 또다시 두 달 여간 결론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게 됐다. 두 회사의 생사여탈권을 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관련 소송 최종 판결일을 세 번째로 미룬 데 따른 것이다.


ITC는 9일(현지시간)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 심결(determination)을 12월 10일에서 내년 2월 1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TC 측에서는 연기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올해 ITC 판결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이나 연기되면서 이번 최종 판결도 같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ITC는 10일(현지시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를 두 달 미뤘다. 이번이 세 차례 연기다. ITC는 처음 올해 10월 5일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가 같은달 26일로 미룬 데 이어 다시 12월 10일로 연기했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를 사유로 ITC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등을 사유로 LG화학에 대해 예비승소 판정을 내렸으나 SK이노베이션이 이에 이의를 제기, 재판부에 재검토 요청을 신청해 전면 재검토가 받아들여졌었다.


ITC는 통상 문제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와 분석, 규제를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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