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실업자가 급증한 미국에서 세입자 500만 가구가 집세를 못 내 한겨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의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중단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집세 미납을 이유로 집주인이 마음대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후 많은 세입자가 직장을 잃으면서 집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한시적으로 집주인이 강제 퇴거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세입자가 늘면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여러 거처를 전전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온상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였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240~500만 가구가 집세를 내지 못해 퇴거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말까지 미국 세입자들의 밀린 집세가 700억 달러(한화 약 76조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가 종료된다면 코로나19 피해가 확산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캘리포니아대학은 강제퇴거 금지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코로나19 사망자가 1만 명 이상 늘어날 것이란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연방정부가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비영리기관인 공공정의센터(PJC) 소속 존 폴락 변호사는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미국 역사상 최악의 퇴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