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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입맛 맞는 공수처장 임명 위한 후보추천위 18일 재가동


입력 2020.12.16 11:59 수정 2020.12.16 11:59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야당 측 추천위원 "법 공포·시행 전 응하지 않겠다"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18일 재가동된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불참할 가능성이 크지만, 추천위는 회의를 강행해 후보자 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후보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소집했다고 16일 후보추천위 실무지원단이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4차례의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거부권 행사로 후보자 의결에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국회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찬성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4차 회의에서 5표로 최다 득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가 후보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공수처 연내 공수처장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과 갈등은 정치검찰,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라며 "이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하는 제도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최다득표를 한 김진욱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는 "이미 야당에 의해 비토된 후보"라는 이유로 최종 후보자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점에서 재추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취재진에게 문자 메시지로 "어제(15일) 늦게 국회 공수처장후보 추천위 실무지원단에서 이번주 금, 다음주 월, 화 회의 참석 가능 여부에 관한 문자를 받았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개정 공수처법의 공포, 시행 이전에는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한 이후 "추천위 의결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개정된 공수처법에 대해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추천위원 사퇴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후보 의결을 강행하면 야당은 완전히 배제된 채 여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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