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에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해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다양하고 질 높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건강증진으로 보험료 지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 보험사들이 법령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때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중복 승인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사·헬스케어 전문가·핀테크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이달부터 운영해 헬스케어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보험업권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