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2개월' 징계 처분 받은 날 대검 청사 정상 출근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고려해 '기소유예' 활용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 전국 검찰청에 소상공인 소환조사 자제 등 특별 지시를 내렸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총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환조사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벌과금은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또 각급 검찰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강화, 방역·소독,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특별지시는 윤 총장이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내린 첫 지시다.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4가지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겠단 뜻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정상 출근했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5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길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 집회를 하는 시민들에게 "응원해준 것은 감사하나 강추위가 시작되니 나오지 마시라"며 "내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윤 총장의 차가 다가서자 지지자들은 "윤석열 파이팅" "윤석열 힘내라" 등을 외쳤다. 현재 대검 정문 앞에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그를 응원하는 수십 개의 화환이 놓여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4가지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징계가 집행된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