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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8일 공수처장 추천 강행기류…야당 추천위원 사퇴했지만 무시


입력 2020.12.17 14:47 수정 2020.12.17 14:47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야당 몫 임정혁 추천위원 사퇴로 결원

민주당 "회의 개최에 지장 없다" 일축

공수처법 개정으로 5명만 찬성하면 의결

4차 회의서 5표 얻었던 김진욱·전현정 유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 된 후 이석하며 의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 개최될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장(공수처) 후보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반드시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야당 몫 임정혁 추천위원이 사퇴했지만, 개최와 의결에 문제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허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차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게 국민적 기대이고, 법 절차를 지키는 일"이라며 후보추천 작업을 끝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천위원 한 명의 결원이 발생했지만 그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야당 몫 임정혁 추천위원은 이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을 다시 선정해 회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무책임한 공수처 출범 방해행위"라고 일축했다.


추천위원을 다시 세우는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시기를 늦출 뿐,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은 막을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개정된 공수처법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추천기한 10일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은 지난 4차 추천위 회의에서 7명의 추천위원 중 5명의 찬성을 얻은 바 있다. 공수처법이 개정됨에 따라 5차 회의에서는 의결 정족수가 6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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