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적용 대상인데 형법 적용해 내사 종결
경찰의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 규탄
국회서 성명 발표…무마 지시한 자 색출 요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운전기사 폭행 무마 의혹을 놓고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박완수·김용판·서범수·최춘식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이용수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을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조문에서는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특가법에 따라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했어야 한다"며 "형법상의 단순 폭행 사건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찰은 이용구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들었다가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형법상의 단순 폭행 사건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이튿날 이 차관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현을 했기에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내사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이다. 경찰은 그 근거로 2008년 대법원 판례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한대로 특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경찰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운전 중에 승객의 하차를 위해 정차한 때에도 특가법이 적용되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라 '내사 종결' 했다는 경찰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은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례를 들고나와 법무부 차관에 면죄부를 주려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김창룡 경찰청장이 부임한지 6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경찰의 정치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 발표 직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법조계 실세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지시에 따라 무마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색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할 것"이라며 "경찰은 정권 실세의 불법행위 무마 시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