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도 윤석열 징계 정지 신청 심문 시작한 날 겹쳐
박민식 "실질적 피고가 재판장 상급자를 당일에 만난 것
헌법가치를 조금이라도 무겁게 여긴다면 해선 안 될 만남"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시작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청와대에 초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며,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5부 요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초청했다. 문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 2018년 8월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후 2시부터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요청에 대한 첫 심문을 시작했다. 다음날인 23일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함께 지적을 받았다.
특수통 검사 출신의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명수 대법원장님! 법관윤리강령을 읽어보세요"라며 "윤 총장의 재판 당일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을 만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할 뿐 아니라,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법관윤리강령 제3조 1항은 '법관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해야 한다', 제4조 4항은 '법관은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해야 한다', 제5조 2항은 '법관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정직을 결정한 사람이고, 법무장관의 임명권자다. 대법원장은 윤석열 재판장의 직계 상사"라며 "쉽게 말하면 사건의 실질적 피고가 재판장의 상급자를 재판 당일에 만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났다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다"며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왜 이렇게 오해를 사서 버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우스개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가치를 조금이라도 무겁게 여긴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된 만남'"이라며 "윤 총장이 언론사주를 우연히 만난 것으로 징계청구를 당한 것과 비교하면 김 대법원장은 훨씬 비난가능성이 높아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전 의원은 "마치 대통령이 '대법원장도 내 부하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장면으로 자꾸 오해가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