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30%↑·일자리 20%↑·시장 투명성 향상 초점
국토교통부가 24일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프롭테크 등 유망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개·감정평가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신함과 동시에, 부동산 서비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계획수립을 위해 1년여 간의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업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정책자문단을 구성, 토론회와 산업발전방안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그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그에 비해 산업의 성숙도는 미흡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2018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해 중장기적 안목에서 산업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발전'을 비전으로 3대 목표와 3대 전략, 그리고 13개 실천 과제를 담았다.
먼저 프롭테크 적용 공공시범사업을 통해 프롭테크 업체가 신규 사업모델을 개척하도록 유도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지원한다.
프롭테크를 정책펀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스케일 업(Scale-up)을 촉진함과 동시에, 일부 법령이나 지침에서 부동산업을 창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민간에서 소비자 요구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실거래 정보 외에도 아파트 창향, 건물 도면정보 등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부동산 데이터 경제기반을 확립한다.
규제 혁신과 기존 산업의 활력을 제고한다. 기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우 일률적 처분기준 개선(중개), 중소업체 진입장벽 해소 및 갑질 근절(감정평가) 등 규제를 정비하고, 접근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모 활성화(리츠), 가격 위주보다는 품질경쟁 유도(주택관리업)등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8년 처음 도입된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 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도 높인다. 공인된 표준이 없어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해 향후 합리적인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 신뢰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빈번한 부동산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 과장은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투명한 시장과 수요맞춤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는 등 국민생활 터전인 부동산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