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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보금자리론 금리 0.1%p 상승…최저 연 2.25%


입력 2020.12.24 15:15 수정 2020.12.24 15:1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내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상승된 금리 적용키로

"중장기 국고채 금리 상승 영향…인상폭 최소화"

보금자리론 금리 현황 ⓒ주택금융공사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1월 금리가 0.1%p 인상된다.


24일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2.35%(만기 10년)∼2.6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p 낮은 연 2.25%(10년)∼2.5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아울러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를 적용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금리인 중장기 국고채 금리의 지속 상승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다만 서민·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인상폭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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