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소속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접촉자들이 자가격리 조치도ㅒㅆ다.
2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기능직 직원 1명이 전날 오후 11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확진자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별관 1층을 잠정폐쇄하고 청사를 긴급 방역했다.
또 1차 접촉자 21명을 자가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했으며, 2차 접촉자 49명도 1차 접촉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