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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 아닌 '662점'이시네요"…내년 개인신용점수제 전면 시행


입력 2020.12.27 12:00 수정 2020.12.24 17:1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내년 1월 1일부터 전 금융권에 걸쳐 개인신용평점제 시행 예정

한층 정교한 대출심사 가능…"저신용자 금융접근성 제고 기대"


점수제 전환 전후 변화 예시 ⓒ금융위원회

내년부터는 최대 10등급으로 산정되던 개인신용평가가 1000점 만점의 신용점수로 전면 전환된다. 이에따라 한층 정교화된 대출심사 등으로 중저신용자들의 금융접근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국내 5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신용점수제를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올해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금융업권에 걸쳐 점수제를 도입 시행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개인신용평가사(CB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등을 진행해 왔으나 이는 금융사의 신용위험 관리역량을 떨어뜨리고 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으로는 CB사의 신용점수를 토대로 금융사가 자체적인 리스크평가를 실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신용점수제 도입에 따라 변화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내달 1일부터는 CB사가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에게 제공하게 된다. 다만 기업신용등급과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산정된 신용점수는 개인도 KCB와 나이스신용평가 등 각 CB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평점 번화 추이와 누적 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 등을 조회(28~29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신용도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10개 단위 신용등급으로 묶여있던 차주들이 1000점 단위의 개인신용점수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한층 세분화된 대출심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시중은행이라도 각 금융사 신용점수 기준에 따라 대출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발급과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역시 등급제에서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바뀐다. 이를테면 그동안 6등급 이상이던 신용카드발급 기준이 나이스신평 기준 680점 이상, KCB 기준 576점 이상이면 가능해진다. 이는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 수준이다.


법령상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변경 현황 ⓒ금융위원회

6등급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되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대상 역시 나이스 기준 744점, KCB 기준 700점 이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수준에 해당한다. 해당 점수는 올해 개선된 CB사의 새 신용평가모델에 따른 점수로, 기준점수는 전 국민 신용점수 분포 조사를 통해 매년 4월 1일 산정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신용점수제 전면 시행을 통해 금융권의 신용위험 관리 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금융회사별 리스크 전략 및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점수제를 통해 저신용층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CB사, 협회 등이 협력해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점수제 전환에 따른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의 애로 발생에 대해 즉각 대응 및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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