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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돌 지난 아기 옷 속에 얼음 넣어 학대한 보육교사


입력 2020.12.28 23:27 수정 2020.12.29 00:5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보육교사 "단지 얼음놀이였다"

재판부 아동학대로 판단

ⓒ게티이미지뱅크

아기의 옷 안으로 각얼음을 집어넣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4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5개월 아기의 옷 속에 각얼음 한 개를 두 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각얼음을 피해 아동 옷 안으로 넣은 적은 없고 단지 얼음 놀이로 5mm 정도의 얼음 조각을 집어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료 보육교사와 조리사가 A씨가 각얼음을 피해 아동에 넣는 것을 봤다고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이어 "해당 반에서는 얼음과 관련한 놀이 자체가 없었고 피해 아동이 울고 있는데 또다시 얼음을 집어넣은 점 등에 비춰 적어도 피해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 처벌)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 학대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어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A씨에겐 가중 처벌이 적용됐다.


이에 A씨는 불복, 지난 24일 항소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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