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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지명날…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박탈' 로드맵 발표


입력 2020.12.30 13:45 수정 2020.12.30 13:45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검찰개혁특위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제화"

"공수처 출범에도 검찰개혁 과제 많이 남아있어"

2월 개혁법안 제출해 내년 상반기 심의·의결 추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한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시즌2 로드맵을 제시했다.


윤호중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1단계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검찰개혁 시즌2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아직 검찰개혁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최소한 1월 말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서 2월 내에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 구상과 관련해선 "근본적으로 검찰이 기소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수사 조직을 떼어내는 것을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우니 일단은 검찰 내에서도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전담하는 조직을 기소 전담 조직과 분리해 기소 검사와 수사 검사를 나누는, 또는 기소 검사 조직과 수사 검사 조직을 나누는 조직 개편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밖에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조직개편을 주문할 방침이다. 검사의 지휘감독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임용제도 및 직급체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또한 법무부 파견검사 복귀, 대검 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 그간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실태도 점검한다.


윤 위원장은 검찰청법 상명하복 조항과 관련해 "검찰 수장을 위해 쓰여지고 있어 그 부분을 손봐야 한다"며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뗀다고 하면 7조1항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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