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기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올해부터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공개한다. 중소기업이 화학물질을 조기등록하면 수수료 면제도 이뤄진다. 또 살생물제 승인제도를 담은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이 개정된다.
환경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환경 분야 제도’를 공개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완화하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오는 4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돼 공개된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이 기존화학물질 조기등록 시 등록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화학물질별 등록수수료는 등록중견기업은 20만원, 중기업은 10만원, 소기업은 4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2030년까지 등록이 유예된 기존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등록하는 중견·중소기업은 등록 수수료가 전면 감면된다.
산업계의 원활한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지원 및 유도를 위해 연구용 제품 승인 면제, 국외 제조·수입자의 대행자 선임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등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살생물제 승인이 면제된다.
4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된다. 환경부는 제출서류가 감소(47%)하고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50%)되는 등 기업 제도이행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오는 16일부터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절차가 새롭게 시행된다. 기존에는 화학물질을 양도·양수 시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화학물질 기본정보 및 안전사용정보 등을 제공해야 했다.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아 승인을 받은 물질에 한해 대체자료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질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정보전달이 필요한 화학물질 중 건강·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로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최초 제공하는 경우에만 심의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