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뇌물 요구 거절 어렵다는 점 참작”
최지성·장충기 징역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금을 횡령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던 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후진술에서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의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와 같이 이 재판 과정에서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면서 준법 경영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 윤리 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의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5~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