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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입력 2021.01.18 14:39 수정 2021.01.18 14:50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대통령의 뇌물 요구 거절 어렵다는 점 참작”

최지성·장충기 징역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금을 횡령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던 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후진술에서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의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와 같이 이 재판 과정에서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면서 준법 경영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 윤리 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의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5~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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