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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대폭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경각심 필요해”


입력 2021.01.25 14:28 수정 2021.01.25 14:28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사진제공_법무법인동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이 다소 느슨해지면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만 해도 전년도 동기간 대비 8.5%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비대면식 음주단속 방침을 마련하여 오는 1월 31일까지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 새해부터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다가 약 1km 떨어진 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으로 돌진해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 운전자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못 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사고로 동생을 잃은 피해자의 가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처럼 식당을 비롯해 카페와 술집 영업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야 시간 음주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평소 같았으면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됐음에도 예상을 빗나간 결과이다.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물적 증거가 정확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계속 진술을 바꾸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반성을 하지 않고 뻔뻔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사의 강요 등 정상참작을 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혐의는 개인이 혼자서도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속 수사 가능성도 크고, 차량이 압수될 수도 있다. 또한, 감정적으로 호소하여 선처를 바라기보단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할 수 밖에 없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것이 양형 참작 시 반영되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법무법인 동주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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