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인턴 경력확인서와 실제 수행내용 불일치"
"최강욱 입시활용 알았다"며 고의성도 인정
딸 이어 아들까지…조국일가 입시부정 파장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은 28일 최 대표 1심 선고에서 "매주 2~3번 출석해 성실히 일했다는 (최 대표 측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며 "종합하면 이 사건 확인서의 객관적 증명 내용과 실제 수행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인턴경력이) 필수요구 내용이 아니고 영어성적과 학점 등 수치로 평가가 안 되며 입시의 여러 항목 중 가장 우선적 심사요소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세부내용에 점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료를 종합해 부여하게 돼 있어 전체 평가항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허위 경력서가 평가에 반영됐을 것으로 봤다.
특히 "정경심 교수가 피고에게 서류 잘 받았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는 그 서류로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연고대 (입시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며 "인턴 경력확인서가 입시제출용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업무방해의 고의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입시 공정성 훼손행위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허위경력자료는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는데 진위 확인은 사실상 어렵고 가시적 피해는 밝혀지기도 어렵다. 지원자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해당 확인서로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 측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업무를 수행했으며, 입시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법원의 판결에 이어, 아들의 인턴 경력서도 허위였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조 전 장관 부부도 같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