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류호정·강민정·용혜인 기자회견
"사법농단 역사적 과오 잡을 마지막 기회"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에 범여권 161명 의원이 서명했다. 탄핵 의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이미 넘어선 것이라, 표결 전부터 국회의 첫 법관 탄핵 의결이 기정사실화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류호정 정의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소추자 임성근(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그럼에도 피소추자 임성근은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불희망을 한 그는 이달 말일 명예롭게 퇴직한다"며 "이대로라면 법원도 공인한 반헌법행위자 임성근은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반헌법행위자인 임성근 탄핵소추는 법원을 다시 '국민의 신뢰'라는 품 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라며 "반헙법행위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이렇게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