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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no.25] "신규매입 입주권 안 줘, 사업 늦어진다고?…문제 없을 것"


입력 2021.02.04 14:05 수정 2021.02.04 14:08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공공택지 상반기 2~3차례 나눠 발표…물량 감소 없다

김홍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가운데).ⓒ연합뉴스

정부가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물량만 해도 전국 84만가구에 이른다. 이번 대책에는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등 신규 가용지와 도시정비사업의 직접시행, 공공택지 신규 지정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이 담겼다. 다만 공급방식은 공공 주도거나 공공 직접 시행으로 한정됐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한 백브리핑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전적으로 토지 소유자 의사가 우선"이라며 "토지 소유자가 공공주도 방식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결정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홍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의 주택공급 물량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부지확보나 지구지정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에선 개발 가능한 지역을 뽑아 적정 용적률을 적용해 공급 가능한 물량을 계산했다.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지 검토한 결과, 상당히 보수적으로 물량을 잡았다. 물량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간 공공 재건축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배제 등 인센티브 배제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신설된 공공 직접시행 유형은 재초환이 미부과하기로 한 배경은.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은 조합에게 부과하는 방식을 가진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은 조합이 아닌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고, 공공복합사업은 공기업이 사업을 주도해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다. 정비사업법이 적용되는 민간 사업과는 다르다.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부동산에 대한 신규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향후 추진될 공공 주도 개발지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돼 사업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했던 것을 10%포인트 이상 완화해 주민 또는 토지주의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으로 낮췄다. 거기다 실제 대다수 토지주들이 소유권을 가진 상태로 있으면서 사업을 희망하면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거래가격과 거래량이 10~20% 오르는 등 과열 우려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나.

=시점은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대책발표 이후부터 지구지정때까지로 보면 될 것 같다.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이전보다 가격과 거래량이 10~20% 상승하는 투기과열 징후가 확인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구지정을 중단할 계획이다.


▲멸실 증가와 이주수요로 전세시장 불안 가중되는 것 아닌가.

=도심 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존 주택이 멸실되고 이주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순환정비 활용할 계획이다. 인근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등 임시 이주수요를 충족할 방침이다. 광역적 순환도 검토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철거가 이뤄지는 시점이 3기 신도시 입주시점과 비슷하다. 인근 지역에서 수요 충족이 안 될 경우 3기 신도시 임대 물량으로 받아낼 계획이다. 영세상인들 같은 경우 최근에 상가 공실이 많기 때문에 공공이 매입해서 임시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 지정 발표와 관련된 일정은 어떻게 되나.

=공공택지 지정과 관련해서 지자체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이번 대책에선 구체적인 대상지를 밝히지 않았다. 입지는 확정된 상태다. 현재 큰틀에서 합의가 완료된 곳들도 있고, 세부적인 조건에서 합의가 아직 안된 곳도 남아있어 발표를 미루게 됐다. 상반기 중 2~3차례에 나눠 발표할 것 같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도 안전진단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정비사업의 경우 안전진단 요건을 당연히 충족해야 한다. 정비사업을 하려면 노후주택들이 3분의 2 이상 있어야 하는 등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심 내 역세권 개발도 노후도 기준이 있긴하지만, 기존 정비사업보다는 기준을 완화해서 추진한다. 세부적인 기준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겠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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