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라디오 인터뷰서 이같이 밝혀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 아냐"
"플랫폼-입점업체 간 관행 바꿔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5일 입법을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해외 플랫폼 기업에도 같은 조건이면 다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만 이 법을 먼저 적용하겠다. 다만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역차별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당위성을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배달 앱에 수많은 가게(입점업체)가 있는데, 앱과 가게의 관계가 룰에 맞게 이뤄졌느냐 (의문이 있다)"면서 "가게는 (앱에서) 노출이 상단에 되기를 바라는데, 이 순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알고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0년에 25조원이었다. 2020년에 161조원이 돼 10년 동안 6배가 됐다"면서 "온라인 쇼핑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이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플랫폼-입점업체 간 좋은 거래 관행을 만들려면 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전면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조성욱 위원장은 "구석기 시대에 있는 이 법을 좀 모던한 시대에 맞게 바꾸자는 것"이라면서 "적용 대상이 이전에는 텔레비전(TV) 홈쇼핑·우편 등 통신 사업자였다. 플랫폼이 포함 안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어 "많은 소비자가 플랫폼이 직접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인지, 입점업체가 하는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면서 "특정 검색 결과가 광고 때문에 먼저 나오는 것인지까지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또 "공정위는 디지털 시대에 공정 경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목적은 규율만이 아니다. 플랫폼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해야 한다. 공정위가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공정 거래 협약을 맺는 연성 규범으로 (규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