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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월부터 스마트폰 지문 인증 통한 세금계산서 발급


입력 2021.02.09 12:00 수정 2021.02.09 11:4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지문 인증 통한 전자서명 방식, 간편 발급

손택스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로 접속

국세청이 2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스마트폰을 통한 지문 인증방식을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의 접속방식에 지문·얼굴안면 등 생체 인증기술이 도입됨에 따른 것으로,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 등도 지문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손택스에 지문·얼굴 안면 인증 등 등록절차 ⓒ국세청

‘손택스’ 앱에 지문이나 얼굴을 최초 등록할 때는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정보(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지문 등을 등록해야 하며, 이후에는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보안강화를 위한 복합인증으로 생년월일(8자리)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하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손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에서 발급유형(일반·영세율 등)을 선택하고, 지문 등을 사용해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암호화된 전자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단인 공동인증서, 보안카드는 보관이나 이동 시 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존재했으나 이번 지문 인증 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간편 발급방식이 시행돼 누구나 공간과 시간적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전했다.


한편 2020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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