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집합이 제한되는 경우 주택조합의 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전월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기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도 명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도 시행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중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일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 수준일 경우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이상∼100% 미만은 2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한다.
다만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LH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고 예외를 인정한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에서 8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이 담겼다.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도 마련됐다. 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고, 조사·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