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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 불안 '임대차법' 탓 시인…"그래도 해법은 공공임대"


입력 2021.02.17 05:30 수정 2021.02.16 17:53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업무계획 자료서 "전세가격 상승 임대차 3법 영향" 명시

다만 규제 완화는 계획 없어…"전셋값 안정 요원"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셋값 급등의 원인이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시인했다. 여전히 가구 수나 금리 인하 등의 영향도 있다고는 했지만, 임대차법을 명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김현미 국토부 전 장관 또는 윤성원 1차관 등 주택 정책을 관장하는 고위직들이 꾸준히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없다고 밝혀왔던 점을 미뤄봤을 땐 태도변화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국토부도 현재의 임대차 시장에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업무계획 상에는 전세난 해법으로 공공임대만 담았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5일 배포한 업무계획 자료에서 "전세가격이 금리인하와 가구 수 증가,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상승했다"고 명시했다.


그간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부인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실제로 김현미 전 장관은 작년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고, 윤성원 국토부 1차관 역시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의) 원흉이라는 비판을 많이 듣지만 우리(국토부) 의견은 그렇지 않다"고 발언했다.


2·4 공급대책 발표 당시에도 주택 시장의 불안은 인정하면서도, 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공급부족 우려가 발현된 탓만 했다.


ⓒ국토부 자료 갈무리

그러나 돌연 국토부가 전세시장 불안 요인으로 임대차법을 지목한 것은 최근의 임대시장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지난해 7월 4억9922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올해 1월 5억8827만원으로 치솟았다. 5개월간 약 18% 올랐는데, 이는 법 시행 직전 5년치 상승분과 비슷한 수치다.


다만 여전히 해결책은 공공임대주택이었다. 규제 완화 등 특별한 내용은 업무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기존처럼 공공전세주택과 신축매입 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도심 내 임대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하겠다는 계획만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의 완화 없이는 임대차 시장 안정은 요원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금에서야 인정하는 것도 웃긴 일이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재고 주택을 통해 임대 물량을 공급해야 하는데 해결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만 제시하고 있으니 전세난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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