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IPO 소폭 감소…대형 IPO 기업 증가로 전체 규모 확대
금감원 "투자자, 공모주 배정방식·특례상장제도 잘 살펴야"
지난해 IPO시장 내 일반투자자 청약경쟁률이 956대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대 1 수준이던 전년도보다 무려 2배 가까이 급증하며 과열 양상을 보인 것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IPO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IPO기업은 총 70개사로 전년(73곳) 대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하반기 빅히트 등 대형 IPO기업이 늘면서 전체 공모 규모는 40%(3조2000억원→4조5000억원) 이상 확대됐다.
지난해 IPO시장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예측 경쟁률이 심화하면서 공모가격이 밴드의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이 80%로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도 늘었다. 전체 상장기업의 94.3%(66개사)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일정기간의 의무보유를 확약했다.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비중은 평균 19.5%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작년 한 해 일반투자자 청약경쟁률의 과열 양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일반투자자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956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증시반등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으로 공모주에 대한 일반투자자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사의 청약경쟁률 순위를 살펴보면 메디컬 에스테틱 기기 전문기업인 '이루다' 청약경쟁률이 '3039 : 1'로 가장 높았고 영림원소프트랩과 한국파마가 각각 2493 : 1, 2035 :1로 그 뒤를 이었다. 포인트모바일과 하나기술 역시 1800대 1 수준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특례상장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술성장과 이익미실현 등 특례제도를 활용한 상장기업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기와 치료제 등 바이오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술평가 특례 비중이 60.7%(28사 중 17사)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일반청약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방식 개선 및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 유형별 배정물량과 청약, 배정방식, 미달물량 배분방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특례상장 유형과 적용요건 등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특례상장기업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자기업이더라도 상장이 가능해 상장 이후 단기간 내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아울러 상장 이후에는 주가변동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관심이 높아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되었더라도 상장 이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모주 투자 시 향후 사업계획 등 투자위험요소와 공모가격 산정 근거 등을 꼼꼼히 살펴 본 후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 측은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기재 충실화를 유도하고 투자위험요소와 공모가격 결정절차 등에 대한 충실한 실사와 기재가 이뤄지도록 안내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