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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과정 개설


입력 2021.02.22 16:46 수정 2021.02.22 16:48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주간)’ 집합과정을 오는 4월 2일 개설한다. 서울 여의도 금투협 사옥 전경ⓒ금투협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주간)’ 집합과정을 오는 4월 2일 개설한다.


이달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최신 이슈 및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무지식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지점 영업직원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이번 강의는 법무법인 법률전문가 등 현업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관련 종사자의 투자자 보호와 고객 상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기간은 4월 2일, 1일(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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