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추적평가 폐지, 연구비 이월 간소화 등 추진
특별평가제 도입·가감점제도 통일·평가 전문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과 함께 새로운 법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 농식품 연구개발(R&D)사업 관련 규정과 세부 지침 등의 정비를 마쳤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농식품 R&D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연구현장에 적용되는 제도로는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체계가 개편되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연구기간 내 매년 실시되던 연차평가가 폐지되고,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를 구분해 해당 단계가 종료된 후 단계평가를 실시해 연구 수행과정,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지원 연구비 증·감액 등을 결정한다.
연구 종료 후 3년차까지 실시되던 추적평가는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해 조사·분석하는 추적조사로 대체된다.
연구비와 관련해서는 기존 500만원 초과 연구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이월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연구비 이월 등록만으로도 다음년도 이월이 가능해진다.
연구자 권익보호를 위한 특별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제재제도가 개선되며 연구노트 작성 등이 지원된다.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는 연구환경 변화·조기 목표달성·연구수행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할 때 특별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과 중단이 가능해진다.
기술료·회수금 미납부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정산 회수금의 납부를 완료해 참여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참여제한 처분이 철회된다.
연구자가 과제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노하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 작성을 의무화하되, 연구노트 지침을 제공해 연구노트 작성을 원활케 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 R&D사업의 일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가감점제도 통일, 평가단의 전문성 강화, 시행계획 예고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등 농업관련 3개 부청에서 다르게 적용됐던 연구개발과제 선정 때 가·감점 제도를 통일해 현행화했다. 사업특성을 고려해 최대 10점(%)이내 가·감점이 적용된다.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평가단 전문성을 높이고, 해마다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이 농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 통합 공고되도록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던 기업부담 완화 조치 등은 올해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부담 연구개발비 완화 및 현물 대체, 비대면 화상평가, 코로나19 영향 행정처리 지연 사후처리 허용 등이 지속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연구자의 자유롭고, 책임있는 연구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농산업체가 농식품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