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LG엔솔 "SK, 조 단위 합의금 내야…납입방법은 논의 가능"


입력 2021.03.05 14:21 수정 2021.03.05 14:22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일시금·지분·로열티 등 다양한 방안 논의 가능

"SK 사업적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합의"

SK그룹(왼쪽)과 LG그룹 로고.ⓒ각사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소송전에서 패소한 SK이노베이션에 "협상 테이블에서 진정성있게 나온다면 합의금 방식을 놓고 유연하게 협상하겠다"고 5일 밝혔다.


만일 SK이노베이션이 끝내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오후 1시 컨퍼런스콜을 열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제시하는 합의금 수준은 조 단위 차이가 난다"면서 "총액에 어느 정도 근접해야만 각론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합의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TSA)'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기술 탈취로 LG에너지솔루션이 입은 과거의 손해 △미래에 입게될 손해 △징벌적 배상(200%까지 가능) △변호사 비용 등의 비용 청구 등이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작년부터 SK이노베이션과 협상을 해왔고 이 기준은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메디톡스-대웅제약 사례를 들며 합의금 방식을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ITC 판결 이후 합의금 3500만달러 배상,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 주식 16.7% 취득, 나보타 매출에 따른 로열티 지급 등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보톡스 시장 규모는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규모의 10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 배상액 수준이며,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그 규모가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을 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메디톡스 케이스는 전직자가 3명이었던 반면, LG에너지솔루션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넘어간 전직자는 100여 명"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선 "이번 ITC 판결 내용을 보면 미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판단들이 구체조치에 정교하게 판단돼있다"면서 "포드와 폭스바겐에 유예기간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어 무역대표부나 백악관에서 충분히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이 끝까지 합의하지 않을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에 진행중인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하는 배터리 제조방식 차이에 대해서는 "일부 공정을 갖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서 제조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셀을 마는 일부 공정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다"면서 "양·음극재, 셀케미스트리 믹싱·코팅·조립 활성화하는 공정은 큰 차이가 없으며 그 공정에 필요한 주요 영업비밀이 이번 사건에서 침해됐다"고 밝혔다.


미국 추가 투자 계획과 관련해선 "전기차 시장 뿐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도 큰 폭의 성장이 있을 것이라 본다"면서 "선수주-후투자 전략에서 나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생산능력 확장 투자들을 하고 있으며 계획이 구체화되면 공식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우리는 SK이노베이션과의 협상을 종용하거나 빨리 합의자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기를 원하며 만일 경쟁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에 근접한다면 SK의 사업적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합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TC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하며 SK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다만 미국 고객사들의 피해를 고려해 포드와 폭스바겐 일부 차종엔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