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구속 여부 5일 밤 늦게 결정될 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조처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출국금지 조치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5일 수원지법에서 오대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오전 9시 50분쯤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며 "국경관리를 책임지는 본부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린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