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도시 투기 조사에 靑 직원도 포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들의 해당지역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이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련 공기업 직원,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공무원 등에서 청와대 참모와 그 가족들로 확대됐다.
▲19.5조 원 추경안 심사 돌입…與 "신속하게" 野 현미경 심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여야가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는 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처리해 이달 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현미경 심사를 벼르고 있어 추경안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식약처, 화이자 백신 만 16세 이상 대상 허가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가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화이자 백신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앞서 실시된 두 차례 전문가 자문 결과와 동일하게 화이자 백신의 예방효과가 95%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의식불명·임종앞둔 요양병원 환자 대면 면회 허용…AZ 맞고 54시간 만에 사망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임종을 앞둔 요양병원·시설 입원환자에 한해 가족들의 '접촉면회'가 다시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면회기준에 따르면 접촉면회가 허용되는 대상자는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면회객은 면회 당일 24시간 이내 받은 음성확인서를 조건으로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한편,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6만 7,153명 추가돼 국내 접종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누적 접종자는 22만 5800여 명을 넘어섰다. 서울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 접종을 한 60대 요양병원 환자가 백신 접종 이후 54시간 만에 숨졌다. 사망과 백신 접종의 인과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냐" KTX서 햄버거 먹고 폭언한 20대 입건
KTX 열차 객실에서 음식을 먹고 다른 승객에게 폭언을 한 20대가 모욕 혐의로 입건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는 KTX에서 음식을 먹고 소동을 벌인 승객 A씨를 모욕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행 KTX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이를 제지하던 또 다른 승객 B 씨에게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며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