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 총 7마리…동물→사람 전파 증거는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이 2주간 자가 격리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동물위생시험소(1차), 농림축산검역본부(2차)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키우는 고양이는 전날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되고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가 해제된다.
코로나19 양성 반려동물의 격리기간 관리 수칙에 따라 기저질환이 없는 가족 중 1명이 전담 관리하며 분리된 공간에서 사육한다.
현재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은 서울·경기·광주·세종·진주 등에서 고양이 4마리, 개 3마리 등 7마리가 나왔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가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고 현재까지 반려동물 감염 사례는 사람으로부터 전파된 경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