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 발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3%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지난해 최저임금에 미달한 근로자 숫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의 수용성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상당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0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율 15.6%를 나타냈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2019년 338만6000명(미만율 16.5%)보다는 19만명(0.9%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7000명(4.3%)에서 2020년 319만명(15.6%)으로 20여년간 261만3000명(11.3%포인트)이나 증가했다.
경총은 이처럼 최저임금 미만율이 증가한 것에 대해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2020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9개국 중 6번째)에 도달했으며, 우리 산업 경쟁국(G7)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2018~2020)간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32.8%로 우리와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주요국(G7)보다 약 1.4배에서 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명 중 36.3%인 132만4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최대 49.1%포인트(농림어업 51.3%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2.87%) 결정됐음에도 불구, 최저임금 미만율(15.6%)이 역대 2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을 통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면서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했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 본부장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고,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영여건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