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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19만명…"최저임금 급등 부작용"


입력 2021.03.08 12:00 수정 2021.03.08 10:17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경총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 발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3%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001년 이후 최저임금 미만율(경활부가조사 기준) 추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지난해 최저임금에 미달한 근로자 숫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의 수용성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상당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0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율 15.6%를 나타냈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2019년 338만6000명(미만율 16.5%)보다는 19만명(0.9%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7000명(4.3%)에서 2020년 319만명(15.6%)으로 20여년간 261만3000명(11.3%포인트)이나 증가했다.


경총은 이처럼 최저임금 미만율이 증가한 것에 대해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2020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9개국 중 6번째)에 도달했으며, 우리 산업 경쟁국(G7)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2020년).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근 3년(2018~2020)간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32.8%로 우리와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주요국(G7)보다 약 1.4배에서 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명 중 36.3%인 132만4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최대 49.1%포인트(농림어업 51.3%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2.87%) 결정됐음에도 불구, 최저임금 미만율(15.6%)이 역대 2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을 통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면서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했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 본부장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고,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영여건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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