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측 "주당 평균 약 4일, 40시간 근무"
과로사대책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쿠팡은 심야 배송 직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료를 표한다"고 8일 밝혔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국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회사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예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택배연대조노에 따르면 지난 7일 쿠팡 서울 송파 1캠프에서 심야·새벽 배송 일을 하던 이모씨가 사망했다.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씨의 숙소에서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노조는 이씨가 지난해 초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돼 근무중이었으며, 아내에게 평소 심야노동의 어려움을 소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지난 12주간 고인의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약 4일이었으며, 근무기간은 약 40시간이었다"며 "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가 지난해 발표한 택배업계 실태조사 결과인 평균 주 6일, 71시간 근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참한 심야·새벽배송이 부른 예고된 과로사가 또 벌어졌다"며 "쿠팡이 공식 사과하고 보상·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쿠팡에서만 지난해 4건, 올해 2건의 과로사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쿠팡을 중대재해다발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